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 주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은 이전 준비 기간을 더 벌 수 있고, 그만큼 감면으로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신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으로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이며, 부지 물색, 건축, 시설 이전, 인력 재배치 등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과정임. 특히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이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현행 세액감면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전 준비 중이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촉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제도가 목표한 이전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지방으로의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 균형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개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서, 부지 물색·건축·시설 이전·인력 재배치에 쓸 시간이 2년 더 생겨요.
이전 기업이 늘면 그 지역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수치가 없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이 2년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