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하도록 정하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명령으로 볼지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공무 수행에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위법 여부를 스스로 가려야 하는 상황이 함께 따라와요.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공무를 맡은 사람이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