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기상청장만 비·눈·안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기상 조절'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하게 막고 있어요. 이 법은 가뭄이나 호우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호우·미세먼지·산불 같은 재해에 대응하려는 기상 조절 실험·연구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근거가 부족했는데, 재해 예방 목적의 실험·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