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범인이 도망가거나, 공범·참고인을 도망치게 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를 멈추게 하는 법이에요. 도망가서 시간을 벌면 처벌을 피할 수 있던 길이 좁아지는 대신, 수사 대상자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의 수사 대상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가 멈추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일반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도피한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멈춰서, 나중에도 기소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도피로 인해 시효가 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해진 수사기간 안에 수사에 인력을 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