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을 위해 나라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을 회계에서 따로 관리하면, 그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던 이 혜택을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출연금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 넣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이 5년 더 이어져요.
이 특례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