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회사(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사익과 업무가 부딪치는 상황을 막을 기준과 절차를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보수와, 본인이 권리자로서 받는 사용료·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해요. 관리는 더 투명해지고, 회사는 새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은 신고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를 맡긴 회사가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돼요.
회사에서 받은 보수 등 경제적 이익과 권리자로서 받은 사용료·보상금을 신고해야 해요.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과 절차,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