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 회사가 벤처기업에 돈을 넣을 때 붙는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이에요. 벤처로 들어가는 투자가 늘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 수 있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로 향후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금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로 얻은 주식·지분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이 안 붙고, 투자액에서 깎아주는 세금 비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 적용돼요.
세금 혜택을 노린 회사의 투자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혜택으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