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이 술·마약을 먹거나 기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흡연 범위에 전자담배도 넣고 처벌도 세지는데, 어겼을 때 형사처벌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ㆍ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종사·승무원의 술·마약 섭취나 기내 흡연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에 바로 보고돼요.
술·마약 섭취나 기내 흡연이 의무보고 대상이 되고, 전자담배도 흡연에 포함되며 위반 시 처벌이 세져요.
이런 사실을 내부 징계로 끝내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