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밥을 드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제공하게 법에 정하고, 조리·배식 인력의 인건비와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절감된 냉난방 보조금 등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돌려 쓸 수 있게 하고요. 대신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5일 이상 급식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인건비 보조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급식 제공과 인력 지원의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늘어요.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나 여가·문화 프로그램비로 돌려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