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를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가 계획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신, 행정기관에는 반영해야 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노후·편의시설 조사 결과가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반영되는 절차가 생겨요.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영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