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가 스마트폰과 SNS, 온라인 서비스를 지나치게 오래 써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려고, 정부 부처와 기업, 전문가가 함께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대응센터가 하는 일에 과의존 아동을 일찍 찾아내고 예방하는 일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응센터가 과의존 아동을 일찍 찾아 예방하는 일을 맡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지는 이 법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참여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해져요.
부처와 기업, 전문가가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 근거가 생겨요. 협의체 운영에는 행정 비용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