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투자조합과 벤처투자회사가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해도 투자의무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투자 방안도 마련돼요. 다만 다른 기업으로 갈 투자가 소셜벤처기업 쪽으로 나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벤처투자 대상에 이름이 들어가서 투자와 공공조달 진출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해도 투자의무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도 새로 지켜야 해요.
투자의무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면서 투자가 나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