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업에 대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이에요. 기업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함께,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신설로 그만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