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문화가 무엇인지 정하는 법에 대중문화예술을 새로 넣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거리 같은 곳에 나라가 돈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에 얼마를 쓸지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문화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이 들어가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근거가 생겨요.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거점에 나라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재정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갈지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