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가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안의 인구감소지역에도 같은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줄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