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큰 시설에 매기는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의 계산 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더 세밀하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준이 실제 이용 모습에 더 맞춰질 수 있고, 시설에 따라 부담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 계산 기준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이용자 규모와 특성에 따라 조정돼요. 시설에 따라 부담금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더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어요.
직접 내는 부담금은 아니지만, 시설의 교통 혼잡 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