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시설 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보내 현장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게 하고, 안전관리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게 해요.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대신, 시설은 인력 배치와 점검 대응에 드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자체 점검에 더해 행정청의 현장 재점검과 정기 안전관리 교육이 더해져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 현장 재점검에 대응해야 해요. 인력과 점검 대응에 드는 부담이 늘어요.
필요하면 공무원을 보내 시설 현장을 재점검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