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 미술 같은 예술 활동으로 마음을 돌보는 '문화예술치유'를 법에 정의하고, 이 일을 하는 전문인력에게 국가공인자격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격 기준과 인력 배치 규칙이 생기는 대신, 자격을 갖춰야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공인자격 제도가 생겨요. 이 일을 하려면 정해진 자격과 배치 기준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는 기준이 생겨요.
'문화예술치유'라는 활동의 법적 정의와 역할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