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군에 갈 때,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이들이 군에서 일하는 기간도 짧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기복무 장교로 갈 때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전문 인력의 지원 유인은 늘지만, 이들이 실제로 복무하는 기간은 짧아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