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된 부동산에서 생기는 관리비 같은 의무를, 수탁자가 신탁원부에 적힌 내부 약정을 이유로 제3자에게 미루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수탁자가 그 비용을 내면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면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46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탁자가 신탁원부 약정을 이유로 관리비를 미루기 어려워져, 그 부담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오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탁자가 관리비 등 의무를 이행한 뒤 신탁재산으로 부족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신탁원부에 내부 약정을 적어도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등 의무는 피할 수 없고, 이행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먼저 충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