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 부처가 공공기관을 새로 세우거나 인가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길 기대하는 취지지만, 다른 지역이 자리를 얻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세워지는 공공기관 입지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돼요.
공공기관 입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따져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