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엄 선포 절차에 국회 동의 단계가 더해지고, 그만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선포하기는 어려워지는 대신 선포까지 시간과 절차가 더 걸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이 아닌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먼저 거쳐야 해서, 선포 절차가 늘고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선포하기는 어려워져요.
전시가 아닌 계엄 선포에 대해 출석·찬성 표결로 동의 여부를 정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