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처럼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이에요. 대원을 더 오래 둘 수 있게 되지만,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5세를 넘겨 70세까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대원 부족을 메우는 방식이 고령자 활동 연장에 기대는 형태가 돼요.
정년은 지금처럼 65세로 그대로예요.
지정된 지역에서는 70세까지의 인원도 임명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