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을 넓히고 지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올리고, 외국인·신탁주택·다가구주택 임차인도 대상에 넣고,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절반 이상 값으로 먼저 사주는 방식을 담아요.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대신, 그 돈은 정부 출연금과 은행 기여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나오니 재원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가 많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구제 대책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함.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위탁 관리와 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거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익을 얻은 은행의 기여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원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금 5억원 이하면서 임대인 고의 요건이 완화돼, 지금보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새로 피해자 대상에 들어가고, 신탁주택은 주택인도소송 유예 신청, 다가구는 절반 동의 시 공공매입 요청이 가능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법에 명확히 적어요.
전세자금대출로 이익을 본 만큼 기여금을 내 피해지원기금 재원에 보태요.
정부 출연금과 채권 선매입에 공공 재원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