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과 행정으로 돕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쌀 사는 돈과 냉난방비만 도울 수 있는데, 급식에 드는 다른 비용도 도울 수 있게 넓혀요. 대신 그만큼 들어갈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지원 및 공과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식사 제공은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정부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만 제한하고 있어,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한 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사 제공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생겨, 이용 시설에서 끼니를 드실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급식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고,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 금액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급식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