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체의 대표·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채권추심 의무를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만 임원이 못 되는데, 앞으로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더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자격 제한이 강해지는 대신,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예 기간이 끝나도 3년이 더 지나야 대부업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이 늘어나,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