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이 장려금을 주도록 세금 혜택을 붙이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 금액의 3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소득세에서 그 30퍼센트만큼 공제받아요.
기업에 주는 공제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