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우리나라가 따를 때, 지금은 부처마다 따로 하던 일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정부가 체계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이행이 정리되고 정보 공유가 쉬워지는 대신, 새 위원회와 정부 책무가 생겨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하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 또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보리 결의 이행 내용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를 이 법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이행 경과·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