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책임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손해만 보상하는데, 이 법은 부서진 물건 같은 재산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혀요. 대신 보상 대상이 늘면서 기금이 더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재산 피해도 전 범위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람 피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