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 보호의 기준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도 14세 미만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또 살인,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사건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바꿔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소년으로 보호받지만, 바뀌면 성인과 같은 형사절차를 받게 돼요.
지금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바뀌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살인,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는 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