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와 실형을 함께 받을 때,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해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치료감호시설이 맡는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감호를 받는 동안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