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해양경찰·검찰이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숨은 거래를 찾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영향받을 수 있어 통지 같은 보호 절차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해양경찰·검찰이 마약 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이 접근할 수 있고, 위장수사를 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 절차가 적용돼요.
마약 범죄에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쓸 권한이 생기고, 통지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