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다른 나라 기관과 함께 수사하는 국제공조 업무를 할 때, 유전정보·범죄경력·생체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정보를 국외로 보내려면 본인 동의나 법·조약의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경찰의 국제공조에 한해 국외 이전 근거를 두는 대신, 민감한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통로도 함께 열려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 내 유전정보·범죄경력·생체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외국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경찰이 외국 기관과 협력할 때 내 민감정보를 국외로 보내는 절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동시에 동의 없이 정보가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국제공조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따를 법적 수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