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버스는 운행 전에 목적지와 경로 등을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받아 버스 앞면에 붙여야 했어요. 이 법안은 그 의무를 없애요. 발부·부착 업무가 줄고 앞유리 시야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대신, 이 제도가 맡던 불법 지입(개인 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해 영업) 단속 수단은 하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ㆍ일시ㆍ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행 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앞면에 붙이는 업무가 사라져요.
버스 앞면에 붙던 운행기록증이 없어져, 운전석 앞유리 시야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
운행기록증은 2015년 불법 지입 단속을 쉽게 하려고 도입된 제도라, 부착 의무가 없어지면 현장에서 확인하던 단속 수단이 하나 줄어요. 전자식 운행기록계는 그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