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18세가 되어 보호가 끝나는 청년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생활·교육·취업에 더해 의료비도 지원하도록 추가하는 법이에요. 치료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에 더해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