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살인, 스토킹 같은 범죄에 쓰던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생기지만, 누구에게 채울지 정하는 국가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워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가 관리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