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날씨로 생긴 피해 자료를 기상청장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재해 방지 대책 세우는 일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부처와 지자체가 기상청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을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중호우 등 위험한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기상청이 돕게 돼요.
기상청에서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험기상 피해 자료를 기상청에 제공하게 돼요. 그 지원에 드는 비용 부담 근거도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