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동강 상수원 지역은 식수를 지키려고 건축이나 나무 심기, 땅 파기 같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요. 이 법안은 그 주민을 돕는 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가는 협의체를 새로 만들고 그 협의를 거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 나무 심기, 땅 파기 같은 재산권 행사 제한은 그대로예요. 대신 나를 돕는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협의체로 참여하게 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지원협의체에 참여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해요.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모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