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사업주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하나를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못 구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던 길이 막혀서 사업주 쪽 사정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일을 계속해 경력이 끊기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려워져요.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한편, 대체할 사람을 새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단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해서 인력 운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