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름이나 유독물질을 옮기거나 보관하다가 강이나 호수를 오염시키면, 지금도 곧바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새로 물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질을 오염시킨 때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붙지 않아요.
공공수역에 오염이 생겼을 때 신고가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의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