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실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가질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했던 사람도 이 자격을 딸 수 있게 되고, 대신 파산 이력이 자격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지만, 개정되면 이 이유로는 자격이 막히지 않아요.
파산 이력이 결격 사유에서 빠져요. 대신 자격 심사에서 파산 여부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