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법에 직접 정의를 넣는 법이에요. 최근 대법원 판결처럼 '고정성'(조건 없이 정해진 대로 준다는 성질)을 빼서,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넣도록 정해요. 통상임금은 야근·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라서, 포함 범위가 바뀌면 수당 계산 기준과 인건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임금은 야근·연장·휴일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의 기초예요. 정의가 명확해지면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줄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범위에 따라 수당 계산과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