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처분할 때, 소각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처분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주주를 똑같이 대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파는 길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넘기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게 돼요.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던 방식이 제한되고, 처분은 법에 열거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기주식이 특정인에게 몰리는 처분은 줄어들고, 대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선택지는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