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뿐 아니라 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에 넣고, 본부가 광고·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물릴 때 모든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해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 기한도 없애요. 대신 모든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일이나 기한 없는 갱신이 본부 운영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급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사후에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 기한이 없어지고, 광고·판촉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사전 동의해야 물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호 대상이 아니었는데, 본부의 불공정행위·보복 금지, 갱신청구권, 해지 사전통지 보호를 받게 돼요.
광고·판촉 비용 분담에 모든 가맹점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 없이 해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벌칙·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단체 등록제가 생겨 등록 절차를 거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요청을 본부가 거부하면 제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