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일정 기간 농어촌을 체험하는 '농어촌유학'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과 행정으로 돕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신,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 학교에 전·입학해 일정 기간 머무는 농어촌유학을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아 이용할 근거가 생겨요.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농어촌유학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일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