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에 더해 택시도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면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안 내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친환경 택시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그만큼 지방세가 덜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를 살 때 내던 취득세를 안 내게 돼서 구입 부담이 줄어요.
면제 대상이 늘어 걷히는 취득세가 줄어요.
친환경 택시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