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만들어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보내면, 보낸 양만큼 전기요금에서 빼줘요. 지금은 이렇게 상계(주고받아 차감)된 전기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데,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량 이하 설비에 대해 그 상계된 전기 값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설비 설치자의 세 부담이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계로 차감된 전기 값에 매기던 부가가치세가 빠져 세 부담이 줄어요.
상계 전력량에 매기던 부가세가 빠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