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의 장(기관장)이 자신의 이해충돌 사항을 신고할 때, 받는 곳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같은 기관 안의 담당관에게 신고하는데,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바꿔요. 처리를 외부 기관이 맡게 되는 대신, 권익위가 받아 처리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적이해관계자, 직무 관련 부동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 이해충돌 사항을 같은 기관 담당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신고하게 돼요.
상급자인 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을 받아 처리하던 일이 권익위로 넘어가요.
지금은 기관장 신고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앞으로는 권익위가 받게 돼요.
기관장의 이해충돌 신고가 같은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기관을 거쳐 처리되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