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한 사람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 주는 법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내야 할 소득세에서 100만원을 빼 주고, 결혼한 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려 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할 소득세에서 100만원을 빼 주고, 결혼한 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가요.
이 혼인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특정 대상의 세금이 줄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크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