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울시가 걷는 재산세 일부를 25개 자치구가 나눠 갖는 몫을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구는 받는 돈이 늘고, 많이 걷히는 구는 나눠주는 몫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강남북간 재정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음.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대 15배 가량에서 6배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음. 그런데 이 제도 시행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강남북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2022년 기준 각 자치구의 재산세수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 8,354억 원, 도봉구의 경우 321억 원으로 약 26배의 격차를 보임. 이에 재산세의 특별시분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으로 나눠 받는 재산세 몫이 늘어, 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늘 수 있어요.
구가 걷은 재산세 중 다른 구와 나누는 몫이 늘어, 구가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줄 수 있어요.
내는 세금 액수 자체는 바뀌지 않고, 걷힌 세금을 구끼리 나누는 비율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